가족초청 이민 / Family Sponsorship Program

가족 초청 이민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미셩년자 자녀 혹은 부모님/조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초청인(Sponsor)의 자격을 심사, 그리고 신청인(Sponsored/Applicant)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초청인의 자격조건:

  • 캐네디언 혹은 영주권자
  • 18세 이상
  • 경제적 지원 가능

초청인의 의무 – 초청인은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재정적 책임의무 기간

피초청인 책임 기간 (퀘벡주 제외)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3년
13세 미만의 자녀 10 년
13세 ~ 21세 자녀 10 년 혹은 25세까지
22세 혹은 이상의 자녀 3년
부모 혹은 조부모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