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미셩년자 자녀 혹은 부모님/조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초청인(Sponsor)의 자격을 심사, 그리고 신청인(Sponsored/Applicant)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초청인의 자격조건:
- 캐네디언 혹은 영주권자
- 18세 이상
- 경제적 지원 가능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미셩년자 자녀 혹은 부모님/조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초청인(Sponsor)의 자격을 심사, 그리고 신청인(Sponsored/Applicant)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초청인의 자격조건:
초청인의 의무 – 초청인은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재정적 책임의무 기간
피초청인 | 책임 기간 (퀘벡주 제외) |
---|---|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 3년 |
13세 미만의 자녀 | 10 년 |
13세 ~ 21세 자녀 | 10 년 혹은 25세까지 |
22세 혹은 이상의 자녀 | 3년 |
부모 혹은 조부모 |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