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거주 비자 (TRV) / 전자여행허가 (eTA)

캐나다 비자 종류

단기거주 비자 (TRV) / 전자여행허가 (eTA)

캐나다 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유효한 단기거주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캐나다 입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하 체류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를 하기 원하면, 관광비자, 학업비자 혹은 워킹퍼밋으로 입국을 하여야 한다.

 

관광비자
캐나다에 6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면, 관광비자 연장 신청을 하거나, 혹은 학업허가서 또는 취업허가서로 비자 타입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광비자 연장을 신청은 체류 만료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