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 Off Campus: 만약, 자격에 부합이 되면, 학업기간 동안에 주 20시간까지 근로 가능.
- Co-op work Permit 소지자: 학업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일부로써의 업무 경험.
- Post-graduation Work Permit 소지자: 특정 지정 학습 기관을 졸업한 후 캐나다에서 근로 가능
배우자 혹은 사실혼 파트너 취업허가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면, 배우자 혹은 사실혼 파트너는 오픈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 유효 학업허가서 소지 그리고 풀타임 학생으로 캐나다 사립 혹은 공립학교에 합법적으로 학업을 하로 있어야 함. 혹은
- 숙련공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함.